바우처 상담
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◈ 바우처 신청
◐ 신청주체 : 서비스 대상자 본인,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, 법정대리인, 사회복지담당 공무원(직권신청)
※ 친족범위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이며,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지참
◐ 신청장소 : 연중,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˙동˙면 주민센터에 신청
※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으로 신정기간을 반드시 확인
(서비스는 매월 1일 부터 시작함으로, 서비스 개시는 신청한 달 익월부터 가능)
◐ 제출서류 및 준비물
1) 신분증
2) 서비스 이용 신청서 등 (동 주민센터에 비치)
3) 필요시,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건강보험료 영수증, 납부확인서, 월급명세서 등)
4)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
(신청일 기준 발급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)